2026년은 대한민국 가상자산 역사에서 ‘기관 투자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상장사와 전문투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자기자본의 5% 이내에서 공식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9년간 이어온 법인 투자 금지라는 족쇄가 풀리는 사건으로, 약 3,500여 개 상장사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법인 자금이 집중될 수혜 코인 리스트와 관련 인프라 종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이드라인 분석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단계적 개방’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법인들이 아무 코인이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 투자 한도: 자기자본의 5% 이내
금융당국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재무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투기를 막으면서도 기업들이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변화(Digital Asset Treasury)를 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1-2. 투자 대상: 시가총액 상위 20위 내 종목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 가능 종목의 제한입니다. 당국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공시 기준으로 반기별 시가총액 20위 내 종목에 한해서만 법인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잡코인에 법인 자금이 쏠려 발생하는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법인 자금 유입 1순위: ‘디지털 금’과 ‘인프라’ 코인
법인은 개인과 달리 ‘안정성’과 ‘가치 보존’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수혜가 집중될 핵심 코인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비트코인(BTC): 기업의 전략적 예비 자산
미국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 사례처럼, 국내 상장사들도 현금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디지털 금’으로 비트코인을 우선 채택할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논의와 맞물려, 법인 계좌를 통한 직접 매입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2-2. 이더리움(ETH): 기업용 블록체인의 표준
이더리움은 단순 투자 대상을 넘어, 기업들이 자체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나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기초 자산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2026년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연 3~4%의 스테이킹 수익을 노리는 법인들의 장기 보유 물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2-3. 솔라나(SOL) 및 리플(XRP): 실질적 활용성과 송금 효율
결제와 송금에 특화된 리플과 고성능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솔라나는 법인들의 ‘운영 자금’ 성격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총 20위 내 종목 중 전송 효율이 가장 뛰어난 리플은 해외 지사를 둔 상장사들의 송금 테스트용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 제도권 진입의 진정한 수혜: RWA 및 인프라 섹터
법인 투자가 허용되면 코인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섹터가 크게 성장합니다.
3-1. 실물 자산 토큰화(RWA) 관련 종목
부동산, 채권 등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RWA 시장은 법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라클 기술을 제공하는 체인링크(LINK)나 기업용 플랫폼인 아발란체(AVAX) 등이 기관 전용 서브넷 구축 수요와 맞물려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3-2.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및 보안 관련주
법인은 자산을 거래소에 직접 두기보다 전문 수탁 기관에 맡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영위하거나 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이 ‘법인 투자 허용’의 직접적인 관련주로 꼽힙니다.
- 주요 관련주: 우리기술투자(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 한화투자증권, 갤럭시아머니트리(STO 및 결제), 다날(페이코인 및 결제 인프라) 등

4. 자주 묻는 연관 질문 (FAQ)
Q1. 모든 법인이 다 투자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이 우선 대상입니다. 일반 비상장 중소기업의 전면 허용은 외환 및 세제 정비가 완료되는 2026년 하반기 이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Q2. 법인이 코인을 사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개인과 달리 ‘가상자산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체계에 편입됩니다. 기말 결산 시 가상자산의 평가 손익을 법인세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하며, 2026년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이 정립될 예정입니다.
Q3. 스테이블코인(USDT 등)도 투자가 가능한가요?
현재 가이드라인상 테더(USDT)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허용 대상(시총 20위 내)에 포함할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다만 기업의 결제 편의성을 위해 제한적인 허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5. 결론: “코인 투자가 기업의 재무 전략이 되는 시대”
2026년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은 단순히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넘어, 가상자산이 주식, 채권과 같은 ‘정상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비즈니스에 녹여내는 과정에서 시장의 체질은 투기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빠르게 개선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개인의 매수세만 볼 것이 아니라, 기관과 법인이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는지, 그리고 어떤 인프라 종목이 기업들의 선택을 받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 수십조 원 규모의 법인 자금이 이동하는 길목에 서 있는 종목들이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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